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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용 가능
일반사무실 대비
신규 창업자
청년 창업 소득세 100% 감면
청년창업자 화이팅!!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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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금액
(VAT 별도, 보증금 20만원 별도)
주소이전사업자 BEST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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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주 1회 포워딩
관공서 / 은행 실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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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6+1) / 12개월 (12+2) / 24개월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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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부터 간편결제까지 자유로운 결제 방식
3월 기준, 최대 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적용 가능 (카드사 별 상이)
복잡했던 계약 절차, 이젠 폰으로 30분만에 해결하세요!
법인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는 '법인번호' 기준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대표자분 명의로 작성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분 명의로 '주소발급증'을 먼저 전달 드리고, 주소발급증 기준으로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 된 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인 신규 설립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1) 이용 금액 결제
2) 주소 발급증 전달
3) 법인 설립 등기
4) 임대차계약서 작성
5) 사업자등록 진행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행 해 드리고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모두 발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간혹 법인 등기가 늦어져서 다음 달 10일이 넘어가는 경우 '대표자 분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드리고 있어요.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완료 후 간단한 소명을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어 중과세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유래를 먼저 말씀 드리자면,
구로지역은 '공업단지'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 정부의 다양한 노력 끝에 구로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을 이끄는 '구로디지털밸리'로 새로 조성 되었고, 이로 인해 유명 IT 기업부터 촉망 받는 스타트업들이 대거 이주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혜택이 주어졌는데 대표적인 혜택이 '세금 감면 혜택'이에요.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아요.
<지방세법> 제 13조 2항의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6. 12. 27., 2019. 12. 31., 2020. 8. 12.>
우편물은 매일 수거, 주 1회 일괄 발송 처리 해 드리고 있어요.
수거 시점마다, '수령 안내 메세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매주 '우편물 희망 수령 주소지'로 일반 우편 발송 처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괄 발송의 경우 추가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나 '등기 발송' 혹은 '택배 발송'의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기장'은 거의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제휴 혜택의 경우 저희와 MOU를 맺고 있는 세무사분과 기장 계약을 진행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제휴 세무사분은 다양한 부동산 물건과 솔루션 서비스 등을 가지고 있는 모멘스의 세무기장을 맡고 계실 정도로 실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다양한 법인부터 비상주 법인 등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업무 처리를 진행하셨기에, 저희도 믿고 제휴 협력을 맺었답니다. 약 30만원 상당의 지원 혜택을 별도의 커미션 없이 온전히 입주사 분들께 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기 사업하실 때 비용을 작게나마 절감할 수 있어요!
다만, 아무리 실력이 좋으신 분이더라도 세무사와는 장기적으로 오랜 협력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핏이 맞아야 더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꼭 사전에 통화를 진행 해 보시고, '핏이 맞다 생각되시는 경우 진행하시라' 말씀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멘스워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 설립 시 모멘스워크를 통해 계약하시게 될 경우
법인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